나는 일본생활에 대부분 만족하는 편이지만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이 구닥다리 아날로그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 전통을 지키는 거, 디지털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거 좋다고 쳐. 근데 연말 정산에 수입과 각종 공제 항목을 일일이 수기로 적어야 하는 건, 심지어 1mm 정도의 크기로 적혀진 작은 공식의 글자를 읽고 하나하나 계산해서 소득액, 수입액, 공제액, 기타등등을 적어야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아무튼 로봇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커피를 제조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이 곳은 놀라울 정도로 아날로그하다. 연말조정,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그거, 일본에서는 매년 집으로 서류봉투가 날아온다.
외국인이 읽고 따라하기엔 골치아픈 게 한 두개가 아닌데, 일단 오늘 내가 한 내용을 대충 적어보자면...
나는 미혼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부양가족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연수입이 2천만엔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본 공제 서류에는 12월말 기준의 연 급여소득만 적으면 된다.
그밖에 국외 거주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매년 38만엔 이상을 부양 가족에게 송금하고, 송금 증명서( 및 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것도 내 연수입과 가족의 수입 정보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긴 하는데, 아직은 그정도로 수입이 많진 않아서 다행히 매년 혜택을 받는 중.
작년에 주택론으로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주택론 잔금을 기입하고 세무서에서 받은 신청서와 은행에서 받은 공제 증명서를 따로 첨부해야한다. 또 예상치 못한 건강 이슈로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했던 보험도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간호•의료 보험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끝나고 보니 참 간단한데, 설명서 읽어보고 예시 찾아보고 하다보니 3시간은 걸린듯하다. 여전히 세금이나 공문에 적힌 일본어는 너무 어려워...
참고로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사회보험은 따로 기입할 필요가 없다. 또 후루사또노제도 원스톱특례신청을 하면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고보니 든 생각인데 다음에는 후루사또 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어쨌든 큰 숙제가 하나 끝났으니 이제 기분좋게 연말에 뭐 하며 놀지나 고민해봐야겠다.
쿄리생각/다이어리
일본 직장인 일상 - 가장 싫어하는 연말 이벤트, 연말 조정 신청
반응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