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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상/도쿄생활

강아지 한국에서 일본 데려오기 - 채혈 준비

by Kyolee.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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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청 준비

먼저 혈청 포장은 IATA650에 준거한 예시가 동물 검역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三重包装の例(IATA650準拠):動物検疫所 (maff.go.jp)) 번역은 아래 <더보기>를 참조.

더보기

1차 용기 (최대용량 1리터)

샘플은 라벨로 표시한 방수성의 누출방지 용기에 담고,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폐합니다. 해당 용기가 파손된 경우 내용물을 전부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흡수성 포장재(예: 면)로 포장합니다.

 

2차 용기

1차 용기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성이 강한 누출방지용기(2차 용기)에 수납합니다. 여러 개의 샘플(1차 용기)을 2차 용기에 수납하는 경우, 1차 용기마다 충분한 양의 흡수성 포장재로 포장하고, 용기끼리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충격 완충성 포장재(예: 에어캡)를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2차 용기에는 내용물이 알아보기 쉽도록, 물질의 종류(혈청 또는 혈액), 용기 개수를 명시하고,화물 보내는 사람, 수취인 정보(이름, 주소, 전화)가 기재된 라벨로 표시합니다.

 

3차 용기

2차 용기는 운송의 충격이나 수분 등 외부에서의 물리적인 영향에 견딜 수 있는 외포(3차 용기)로 포장합니다.

외포는 한 변이 10cm 이상의 크기로 하고, 2차 용기와 마찬가지로 화물 보내는 사람, 수취인 정보 이외에도 "Diagnostic specimen packed in compliance with IATA packing instruction 650"라고 표시합니다. 또한, 수취인이나 운송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송이나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포 안에 보존제를 넣는 경우 누수가 없도록 하고, 드라이아이스를 넣는 경우 통기성의 외포 용기로 하고, 해저드 라벨(Miscellaneous 9)을 부착해야 합니다(IATA 904호도 준수해야 함).

하지만 내용이 워낙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쉽지가 않다.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1차 용기. (최대 용량 1리터)
분리한 혈청 샘플이 들어있는 용기를 접착 테이프로 밀봉한 후 지퍼팩에 담는다. 이 때, 샘플이 깨질 수 있으니 용액이 흡수될 수 있도록 면 소재의 포장재를 지퍼팩에 같이 넣어준다. 
 
2차 용기
1차 용기를 다시 2차 용기에 담는데, 후기들을 보니 락앤락 통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역시나 포장재와 에어캡 뾱뾱이 같은 완충재를 넣어 파손과 누출에 대비한다. 2차 용기의 표면에는 반드시 '물질의 종류 : 혈청, 용기 개수 : 1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연락처'가 기재된 라벨을 붙이도록 한다.
 
3차 용기
3차 용기는 택배를 보내는 상자, 혹은 아이스 박스로서 한 변이 10cm 이상 이어야 한다. 2차 용기와 같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쓴 후, "Diagnostic specimen packed in compliance with IATA packing instruction 650" 를 표시해야 한다. 그 안에는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냉장상태로 샘플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아이스 팩과 같은 보냉재를 넣어주어야 한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 경우에는 IATA 904호를 준수하고 해저드 라벨(Miscellaneous 9)을 부착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넣을 지 말지 정하지 않았으니 우선은 아이스 팩으로 시도해보는 걸로... 
 
특히, 1.2 미터의 높이에서 낙하시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하므로 충분한 포장이 필요하다고도 쓰여 있으니 완충재를 넣고 최대한 튼튼하게 포장해야 할 것 같다.
 

2. 건강 증명서 작성하기

혈청을 하러 갈 때는 건강증명서를 (dog-serum.pdf (maff.go.jp)) 프린트하여 함께 가져간 후, 수의사 선생님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개 혈청 증명서 번역 및 예시

3. 광견병 항체검사 증명서 겸 신청서 작성 

마찬가지로 동물 병원에 채혈을 하러 갈 때, 광견병 항체검사 증명서 및 신청서(・Use one submission form per animal 動物1匹につき1枚の提出用紙を使用 (riasbt.jp))도 함께 가져가서 수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소에 제출할 서류이므로 위칸에는 검사 비용 지불 정보, 아랫칸에는 연구소에서 작성하게 될 결과 입력 칸이므로 가운데 정보만을 입력하도록 한다.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겸 신청서 작성 예시

 
이제 2번, 3번에서 준비한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동물 병원에 가서 채혈과 혈청 분리를 하면 되는데 여러 후기들을 보니 아이스팩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혈청을 아이스팩에 담아서 3중 포장 후 냉장 보관하고, 위에서 준비한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검역소를 방문해야 한다.

 

4. 검역증 발급받기

검역소에서는 혈청과 함께 2. 에서 작성한 건강증명서의 파란색 칸에 사인을 받고,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위 과정들을 동생이 준비하는 동안 나는 일본에서 연구소로 비용을 입금할 예정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 강아지 소유자와 비용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괜찮으려나...? 이것도 다시 연구소에 문의를 해봐야겠다. ;_;  연구소 확인 결과 보내는 사람과 입금자는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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